본문 바로가기
주식_코인

스테이블코인, 외환시장 규제의 벽 앞에 서다

by yoontaek2 2025. 7. 28.
반응형

최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원화로 환전해주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외국인 상인들이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테더로 결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더 이상 ‘가상화폐’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정부는 이를 '외화'처럼 다루려는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엔화, 금, 국채 등 실물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예가 바로 테더(USDT)이며, 이는 1USDT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안정적이며, 국제 송금, 무역 결제 등에서 디지털 화폐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규제가 필요한가?

이전까지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 밖에서 활용되며 일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 서울 강남 지역에선 테더 환전이 일상화되고 있고,
  • 외국인 바이어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의류 결제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는 외화가 제도 밖에서 유통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외환시장 안정성과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이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움직임

기획재정부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외국환거래법 적용 가능성과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는 아래와 같은 규제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 무증빙 송금 한도 신설
  • 스테이블코인 환전 시 신원확인(KYC) 의무화
  • 해외 송금·결제 시 자금 출처 증빙 요구

이러한 제도는 기존 외국환거래 규정과 유사하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연간 10만 달러, 기업은 5000만 달러의 무증빙 한도를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동향

  • 미국: 지니어스(GENIUS) 법안 통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 일본: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일부 저위험 자산으로도 운용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싱가포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유통 가이드라인 시행 중.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익명 송금·환전이 점점 어려워진다
    •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의 장점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음
  2.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이용 시 KYC 절차 강화 가능성
  3. 해외 코인 투자·송금은 증빙 중심으로 변화
  4. 기존의 ‘자유로운 디지털 외화’ 개념은 통제 가능성 높음

결론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불편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편입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규제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시행될 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