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입니다.
거래 성사 시 지급하며, 법으로 정한 최대 요율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2. 계산 공식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상한 범위 내 협의)
단, 수수료 한도액이 정해진 구간도 있으니 요율 × 금액이 한도보다 높으면 한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3. 매매 시 중개수수료 (2021년 10월 기준 개정)
거래 금액상한요율(%)한도액(만원)
5천만 원 이하 | 0.5% | 25만 원 |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0.4% | 80만 원 |
2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0.5% | 없음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0.4% | 없음 |
9억 원 초과 | 0.9% | 없음 |
※ 9억 초과는 0.9% 이내에서 협의 가능
📌 예시:
매매가 3억 원일 경우
→ 3억 × 0.5% = 150만 원 (공인중개사와 협의 가능)
4. 전세·월세 시 중개수수료
환산 보증금 = 전세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상한요율(%)한도액(만원)
5천만 원 이하 | 0.5% | 20만 원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0.4% | 30만 원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3% | 없음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0.4% | 없음 |
6억 원 초과 | 0.8% | 없음 |
📌 예시1 (전세):
전세보증금 2억 원
→ 2억 × 0.3% = 60만 원
📌 예시2 (월세):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원 → 환산보증금: 1억 + 5000만 = 1억5000만
→ 1억5000만 × 0.3% = 45만 원
5. 알아둘 팁
- 요율은 상한선일 뿐, 실제는 협의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 중개사마다 요율 안내표를 사무실에 게시해야 합니다.
- 부가세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며, 중개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전 수수료 협의를 권장합니다.
※ 부동산 복비 계산 예시 계산기 (직접 해보세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항목 | 입력 |
---|---|
거래 형태 | |
보증금 (만원) | |
월세 (만원) |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대출 규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전략 총 정리 (0) | 2025.07.12 |
---|---|
6·27 부동산 대책 완전 정리: 대출 한도·갭투자 금지, 실수요자 영향은? (0) | 2025.07.01 |
LH 행복주택 신청 조건과 입주자격 그리고 경쟁률과 당첨 팁 까지! (0) | 2025.05.16 |